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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가입 자격 및 방법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, 다음 대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:
• 만 65세 이상 노인
•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신청 절차
1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웹사이트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
2.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
3.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
4. 서비스 이용 개시
제공 서비스
재가급여 서비스
•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
• 방문목욕: 전문 인력의 방문 목욕 서비스
• 방문간호: 간호사의 방문 의료 서비스
• 주야간보호: 주간 보호 및 재활 서비스
시설급여 서비스
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24시간 요양서비스 제공
특별현금급여
도서・벽지 거주자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비용 부담
• 재가급여: 총 비용의 15% 본인부담
• 시설급여: 총 비용의 20% 본인부담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: 본인부담금 면제
•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: 감경된 본인부담금 적용
문의 및 상담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• 고객센터: 1577-1000
•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가능
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indexr.jsp
h-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www.longtermcare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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